코이네 교육

비행청소년의 사전 예방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

코이네 2021. 8.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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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들의 성격이나 심리적 경향을 보면 일밤적으로 외향적이며, 활발하고 화를 잘내며, 반항적이고, 의심이 많고,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덜하고 사회적 시기에 잘 적을하려는 관심이 적으며 권위에 대해서 양향적이고 복종심이 약하다. 

 

Burt의 조사에 의하면 비행자의 48.1%가 타고난 정서적 불안상태이고 정상청소년은 11.7%였으며, W.Healy 와 A.F Bronner의 연구결과 비행소년중 91%가 정서적 불안정한데 비해 장상소년은 13.0%였다. Healy. Carr 및 Glueck는 비행을 내적 긴장이나 정서적 갈등(불만, 상실감, 좌절감, 열등감, 소외감)의 표현이라 하고 이것은 비행의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사회적 산물이라 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사전예방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1) 개인에 대한 관여: 비행의 요인이 선천적인 성격의 특수성에 기인하든 환경의 소산이든 간에 비행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은 개인 자신이기 때문에 비행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事前保護治療對策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집단에 대한 관여: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不良集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시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이나 어떤 특수지역의 가두에는 분제성을 지닌 집단들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집단지도와 오락활동의 전개가 청소년사회단체나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겠다.


   (3) 가정을 통한 관여: 비행요인의 태반이 가정문제에 있으므로 가정을 통한 예방대책은 매우중요하가. 가정의 강화, 즉 부모교육과 공적 부조체제의 수립, 문제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를 통한 관여: 박교에서의 부적응은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수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작면하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아 하겠다. 교사는 불론 학교카운셀링, 학교사회사업제도를 활용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간의 관계조정을 통해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5) 종교를 통한 관여: 청소년들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멀리할 수 있다.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를 통해 이들에게 건전한 교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 욕구를 발산하고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체험케 할 후 있는 것이다.


   (6) 경찰을 통한 관여: 경찰은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제일선적인 책임을 다지고 있으므로 그 활동 여하에 따라 예방에 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유해환경의 사전단속, 비행우범자들의 조기발견이나 보호, 지역내 청소년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이나 협동 등으로 선도의 역할을 다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7) 지역사회를 통한 관여: 이는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사회조직화로 비행지역이나 집단 또는 비행문화, 비행윤리 등을 제거하기위해서는 그지역사회의 總體的 노력과 체제가 필요하다. 비행의 원인과 가능성이 그 지역내에 있음이 밝혀지면 주민이아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관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그 해결과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자원과의 연락조정을 통해서 비행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회행동으로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이나 주민단체들은 청소년을 비행에로 유인케 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는 社會行動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다. 세째는 특정지역근접을 통한 예방으로 이는 Clittord R. Shaw에 의해 개발된 예방적 접근 방법으로서 특정한 슬럼지역사회내의 隣近感, 相互責任感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전제 조건으로는 지도력이 그 지역사회내에서 발굴되어야 하버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비행의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자체가 그 자생적 지도자로서 내적 결합력의 개발을 통해서 자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


   (8)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여: 정책제도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로 비행에 대한 예방적 정책, 즉 간접적 일반정책과 둘째로는 비행에 대한 대책적 정책, 즉 직접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비행에 대한 간접적 일반정책은 비행행위의 예방이나 대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제도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시급히 비행의 예방적 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장기적 정책방향으로서 경제적 보장제도, 교육제도나 정책, 고용제도, 보건 및 주택제도, 빈곤자들의 생활보장제도 및 상담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충적이며 부분적인 대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비행예방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 교육기회의 박탈, 고용기회의 상실로 좌절과 갈등에 사로잡혀 비행에 빠지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확립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특히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를 상실한 많은 청소년들을 산업인력화하는 정책은 많은 비행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직접적 일반정책은 재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소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이들에 관여할 전문요원제도가 매우 불완전한 상황하에서는 비행이나 범죄의 악순환을 저지할 수 있다. 교정제도가 확립되어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의 성격이나 행동이 교정을 받아 그들이 재범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물론 이들을 위해서는 퇴소 후에도 충분한 更生保護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9) 법이나 법적 규재를 통한 관여: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드의 
제반 조치도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금지, 금주, 금연, 환각제 사용금지 또는 도서, 잡지, 매스컴 등에 대한 제재는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위 내용은 '장인협,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서울대출판사,1986)' 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