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 시사

종교인 과세 시행하면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낼까?

코이네 2017. 12.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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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과세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종교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중앙일보의 보도를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각 종교인 평균 소득 기준일 경우 목사가 가장 많이 낸다고 보도하였다. 

 

속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30일(2017.11)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종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원천징수액이 승려가 1210원, 목사가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여기에 자녀가 추가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경우 월 원천징수액은13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소득 500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봐도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 종교인은 5만730원인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9만 510원으로 일반 근로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종교인 소득을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최대 80%에 이른다.  형평성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인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편의상의 이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매달 미리 걷는 세금이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따져 원천징수세액에 더하고 빼는 단계를 거친 뒤에 결정된다.

 

 

 

 

사실 기독교만 두고 볼 때 연봉 5천만원 이상의 목회자는 5%정도라고 할 수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교회의 현황을 보면 출석교인 100명이상, 연 헌금총액이 2억을 넘는 교회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교회 형편이 이러니 목사에게 줄 사례비 또한 일반 소득자의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중에는 차상위 계층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목사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는 적지만 헌금은 또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필자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와 사모가 따로 직장생활을 하면 받은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수입이 우리 교인들 중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매년 헌금 총액은 랭킹 1위를 뺏기지 않고 있다.

 

아마 연말 정산을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수입에 비해 엄청 많은 헌금, 이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보면 종교인 과세, 논란은 많지만 실제 세수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자로 등록될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지원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별 소득도 없는 종교인과세,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이전 정부들은 말만 무성했지 정작 시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종교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종교인들의 일탈과 부패를 접한 국민들의 여론이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종교계 자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해는 한 가지 풀고 가야겠다.

종교인 과세, 기독교가 반대했다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여론은 과세 찬성이다. 왜냐하면 현재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수입은 과세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수준이며, 도리어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금융이나 기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여러 불이익을 받아왔다. 세금을 안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만만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가 과세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은

정말 일부 교단과 특정 인물들이 교계에서 꽤 입김이 쎈 덕에 이들 때문에 생긴 것이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 두 가지는 정부가 잘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종교인 과세를 할 때 사실 앞서 말했듯이

일반 목회자들은 과세와 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다.

문제는 고소득자들이다. 약 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종교인들이 있다.

들리는 말로는 이들을 통해 꽤 많은 정치 자금이 세탁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의 경우 대부분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들에 의해 헌금이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 교회 법인 통장을 통해 입출금내역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고, 매월 재직회에 이를 보고하는 공식 채널이 있다. 성도들은 매년 제직회를 통해 헌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투명하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도 그러한지 모르겠다.

만일 헌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현금으로 관리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종교계의 투명한 재정운영, 그리고 과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독교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것이 있다.

바로 종교인과세를 통해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 역사를 보면 종교계가 이런 우려를 할만한 많은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종교계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종교인과세가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것이다.

 



by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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