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뎌 MB의 독도관련 발언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단 대표 채모씨 등 3명은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보도로 한국 영토 주권이 침해됐고, 한국인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며 "위자료로 21만 8,150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오늘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줄 지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가 법정에 가리게 되었고, 오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고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