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 위헌 판결, 여성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성부는 이 법이 남여 성별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형법 제2편(각칙)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1953년 9월 18일 제정돼 59년만인 2012년 12월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