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과세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종교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중앙일보의 보도를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각 종교인 평균 소득 기준일 경우 목사가 가장 많이 낸다고 보도하였다. 속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30일(2017.11)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종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원천징수액이 승려가 1210원, 목사가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여기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