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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규칙(회의진행법)

코이네 2014. 11.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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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회의 규칙이 있어 소개합니다. 한글로 작성된 첨부화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2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르킨다.

 

제 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 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번친다. ․개회선언시 ․의안결정선포시 ․폐회선언시 ․정회나 속회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 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회의 진행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중 2인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한다.

 

제 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 방법으로 한다.

 

1.투표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투표로 해야한다.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

 

제 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 14조 신 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

 

제 15조 동의에 재청이 있은 후에 그 동의에 첨가하려면 동의자와 찬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의, 재개의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회순을 바꾸어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18조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3년조 선순위자가 된다.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투표로 한다.

 

제 19조 회의중 서기는 회원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제 21조 안건 순서는 채택된 절차에 따라 (1)표결에 들어간 미결의안건, (2)상회지시의안건, (3)기한부 유의안건, (4)조건부 유의안건, (5)헌의안건, (6)번의안건, (7)신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 22조 동의가 성립되어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제 23조 1. 유안동의와 유안하였던 안건의 재론동의, 폐회동의,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의장은 일반토론은 모두 중지하고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제 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1. 유기한 유안건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

3. 무기한 유안동의는 할 수 없다

 

제 26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7조 1. 회원 2인 이상이 발언을 동시 요구할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일 먼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2. 안건토론에 있어서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안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설명)은 5분이내로 하며 한회원이 한의안에 특별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 28조 의안토의 중(발언중)이거나 투표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의안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 29조 동의 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수 있다.

3.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해야 한다. ‘아니오’ 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0조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 31조 발언중 다른 회원이 기립하여 발언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에게 경고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응할 때에는 사찰로 하여금 퇴장케 할수 있다.

 

제 32조 의장이 발언코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여야 한다. 이때의 사회는 부의장이 한다.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 상호 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3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 34조 의장은 회의시작 및 진행시 회원중 회의에 관계없는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방청인 등과 사담 등을 금지케 하여야 하고 정숙, 화기애애한 회의장 분위기 조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회원은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35조 의장은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규칙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규칙(법)”이요라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하여야한다.

 

제 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 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 37조 각 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제 38조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9조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제 40조 긴급동의는 1. 천재지변, 2. 인사사고 3. 전쟁, 4. 화재발생 등 중대한 사태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 41조 폐회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제 42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43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 행

 

제 1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과 조 치

 

제 2조 본 규칙 개정 전에 사용되던 각 치리회의 규칙(규정)이 본 규칙과 상충되는 조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1918. 제 7회총회제정

1997. 9. 26. 1차개정

2001. 9. 20. 2차개정

2005. 9. 29. 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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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