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설교

율법이 말하는 자기방어권과 도둑질에 대한 처벌과 배상법

코이네 2013. 9. 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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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22장, 도둑질에 대한 율법규정, 성경이 말하는 자기방어권, 배상책임, 무고죄, 맹세에 관한 법률




출애굽기 22:1-15

출애굽기 22장에는 도둑질하지 말라와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도둘질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도둑질에 대한 처벌

도둑질도 성경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 준비를 갖춘 후 계획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둘 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동일하지만 그 처벌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남의 것을 계획적으로 훔쳤을 때는 훔친 물건에 따라 최고 5배의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이 배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배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귀한 재산인 소를 훔쳤을 때는 다섯배를 배상해야 했고, 그보다 좀 덜 가치 있는 양이나 기타 물건의 그 가치의 4배를 배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책에 보면, 노인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자신의 그물과 낚시도구를 꼭 챙겨서 가져옵니다. 그냥 두어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만큼 낡은 것이지만, 견물생심이라 혹 누가 그것에 욕심을 내고 훔쳐갈까 염려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괜시리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에게 도둑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물건이나 가축을 훔쳤을 때에는 2배의 배상을 하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4배나 2배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 남의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하고, 또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 도둑질하다 잡혀서 그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꼭 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 중 하나는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다 잡혀서 추징금을 내도록 했는데, 자신의 수중에는 29만원밖에 없다고 오리발 내밀다 이제야 내겠다고 합니다.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그는 그가 내야할 추징금을 값을 때까지 몸으로 때워야했습니다. 우리 법은 그런 점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너무 연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도둑에 대한 처리  

도둑질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을 맞닥뜨린다든지 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 도둑은 무조건 도망해야 합니다. 혹 손에 흉기를 들고 주인을 해하려 한다거나 하면 그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역시 무리하게 그 도둑을 잡으려 하지 말고 내쫓도록 하던지,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둑을 분간할 수 있는 한낮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밤엔 다릅니다. 밤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죽였다 할지라도 그만큼 밤은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을 쳐죽여도 주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방위 규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둑에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 나의 가축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둑질 중에는 내가 직접하지 않고, 나의 가축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르는 가축이 우리 초목지나 밭이 아닌 남의 밭에 들어가 그곳의 열매나 풀을 뜯어먹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밭이나 초지 중 가장 좋은 곳을 제공해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의 보상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전민이 있었습니다. 불을 놓아 농토를 개간하며 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이죠. 예전 이스라엘도 그런 방식으로 밭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남의 밭을 침범해 그 밭의 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있겠죠. 실수니 봐달라, 이런 건 안통합니다. 내가 실수든 어쨌던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만큼 꼭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4.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보관해 줄 때

때때로 이웃간에 멀리 출타를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남의 가축을 돌봐주면서 생계를 이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돌봐주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도둑을 맞아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을 보관했던 사람은 그 마을의 재판관에게 가서 먼저 조사를 받게 한 후 혐의가 없을 때에는 내가 그 일과 관계가 없다는 맹세를 한 후 더이상 보관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혹 가축을 맡겼는데, 그 가축이 도둑질 당하거나 찢기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그 가축을 맡은 사람이 한 짓이라는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맹세하여 혐의를 벗고, 그 잃어버리거나 상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이 가난해서 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인 경우 그런 법이 없다면 그들은 엄청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은 그가 삼촌의 가축을 돌볼 때 상하거나 찢기거나 맹수에게 물려간 것을 모두 다 배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라반이 조카에 대해 과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5. 무고죄에 대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남의 집에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경우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는 재판장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맞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배를 보상해주어야 했고,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그렇게 허위주장을 한 사람이 상대에게 두 배를 배상해주어야 했습니다.

6. 맹세에 관하여

본문에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남의 가축을 돌보다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가려 행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

모세의 기적.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걸하는 이집트왕 바로의 굴욕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