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이야기

각 교단 별 목사 안수 과정

코이네 2014. 10.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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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별 목사 안수 과정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안수 받을 자격이 된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목사안수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회자가 교단 관할하의 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거친 후에 소속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감리교단 관할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치른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 과제와 각연도의 품행 평가와 신학 및 성서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해야 하고,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소속교회의 연회에서 성직 심사과정을 통과해 연회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

 

장로교

 

장로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장로교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교단에 따라서 목사고시를 응시하기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인 "강도사"(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제도가 없는 대신 목사 수련과정인 전임전도사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교단에 따라 "준목" 고시에 통과하여 임명(흔히 '인허'라 부름)을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강도사 또는 준목 제도가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조건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성경과 설교, 논문, 신앙고백, 신학, 교단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다.

 

침례교

 

한국의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소속 교회에서 추천되어 소정의 정규신학교육(본 교단 신학교, 신대원)을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전도사)가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담임목사와 소속교회 성도의 추천과 인준과정을 통해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 목사시취에 관한 요청을 청구하게 된다.

 

해당 지방회와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는 해당하는 목회자 후보생(전도사)을 개인의 구원간증과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혹은 선교학 등의 신학적 과제를 포함한 다면적 부분을 구술 및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하고, 해당 과목중 부족한 부분으록 과락하게 되면 재검증의 시간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회의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서 전원합의 합격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안수를 주게 된다.

 

 한국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앙 및 인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결혼한 자여야 하며(선교사 파송 및 군목 등 일부 예외 인정) 하나님과 성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한국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는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이다. 즉, 장로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모두 존재하는 반면, 침례교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겸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며 각종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럽 개신교회

 

유럽의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중 개신교를 국교 또는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부지역, 영국 등지이며, 이 국가들의 국교회 소속 목사의 신분은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에서 정한 과목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목사로서 자격 즉 안수를 받게 된다.

 

목사로 안수 받은 후에는 지역 교구 목사로 파송받아 교구 담임 목사가 되거나 보좌 목사가 된다. 이 때 파송받는 교구는 대체로 출신 지역 대교구로 배정받는다. 국교회 소속 목사들을 육성하고 선출하고 안수하는 과정은 국가 별로 교육제도나 신학교 운영 방식 차이로 다르나, 루터교회를 국교회로 정한 국가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과목은 신학분야와 언어 분야로 라틴어, 코이네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언어시험과 교회사, 기독교사상, 기독교윤리, 성서 등의 분야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대상만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감독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도 비국교회 즉, 국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목사의 법적 자격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