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바꾸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18:5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법치국가였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도 ‘8조법’(八條法)이라는 법률이 있었고, 이후 세워진 모든 나라와 왕조도 통치 근간이 되는 법이 있었다. 법은 인간의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을 정해 이로 사회를 조정하고 다스리는 기준이다.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을 두고 무법천지라고 한다. 법이 없는 세상이 그렇다. 법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에 법을 맡아 집행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성경에도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