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기독교의 대책은? 종교인 과세, 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제 6월 총선과 맞물려 선뜻 여기에 대해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 생각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오래 전부터 성직자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오갔고,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성직자의 과세논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성직자의 과세 크게 세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소득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