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 칼럼

종교인 과세 논란, 현재 어떤 흐름으로 논의되고 있나?

코이네 2014. 2.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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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기독교의 대책은?


 

 


종교인 과세, 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제 6월 총선과 맞물려 선뜻 여기에 대해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 생각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오래 전부터 성직자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오갔고,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성직자의 과세논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성직자의 과세 크게 세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소득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구분이다. 이에 따를 경우 성직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매달 급여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거쳐 과세표준별로 6%~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인 사례금 (소득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금으로 볼 경우 세금부담면에서 성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이는 채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최하 8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사례금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져 세율 적용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세 번째는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기타소득 중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인 인적용역 (소득법 제21조 제1항 제19조 가목)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인적용역으로 볼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보다 세금부담면에서 성직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성직자의 사례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과연 기타소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에 제안한 정부안은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기타소득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하면 소득이 적은 종교인들은 필요경비 공제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면세기준이 달라 다른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있던 권리마저 빼앗길 수 있다.

또한 현재 기독교 목회자를 기준으로 전체 목회자의 70~80% 정도가 면세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렇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세와 달리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 분류항목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기존의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되, 근로소득 세목 안에 종교인 사례금 항목 신설하는 것이다.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종교인이 받은 보수에서 각종 경비와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6~38%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의 종교인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과세에 있어 형평성을 잃지 않고, 또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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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종교인 과세 왜 기타소득과세로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