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 칼럼

혼빙간음죄 위헌, 이제 성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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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 위헌 판결, 여성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성부는 이 법이 남여 성별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형법 제2편(각칙)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1953년 9월 18일 제정돼 59년만인 2012년 12월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만, 여성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것이 여성의 정조를 지키며, 성적권리를 보호받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고전적인 관념이 철폐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부가 한 이 일에 대해 여성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부의 주장처럼 이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남성과 성관계를 할 때 자기의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결혼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은 여성부의 주장처럼 여성의 자기비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여성부가 제기한 내용의 타당성부터 한 번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법이 왜 생겼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명백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풍습 상 성관계는 부부가 되거나 되었을 때 그 관계의 정당성이 보장됩니다. 그 이외의 성관계는 그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결혼이 아닌 상황에서의 성관계가 드러날 경우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남여가 만나 성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조심스러우며 소극적입니다. 그렇기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남여의 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법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부가 존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남여의 성적 불평등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 법적 그리고 관습상에서 그 불균형을 바로잡아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이 법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의사결정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면, 그렇게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 역시 함께 제시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입장대로 한다면 여성은 더 이상 성적인 부분에 있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강변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이로 보면 여성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성희롱, 강간, 성폭력 등의 법 역시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 사실 여성부가 존재해야할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죠. 여성부는 지금 자기모순에 빠진 듯합니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