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2

대통령의 독도발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가?

오늘 드뎌 MB의 독도관련 발언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단 대표 채모씨 등 3명은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보도로 한국 영토 주권이 침해됐고, 한국인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며 "위자료로 21만 8,150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오늘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줄 지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가 법정에 가리게 되었고, 오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고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코이네 시사 2010.03.17

MB의 독도발언,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최대의 변명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을 두고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후쿠다 전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2008년 8월 한국의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는 3월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허위가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

코이네 시사 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