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설교

배상에 관한 율법, 소가 사고를 냈을 때 주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

코이네 2014. 3.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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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이해, 키우던 소가 사고를 냈을 때 소 주인은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가?



 


출애굽기21장28-36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는 소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로 주제를 옮겨간다. 당시 소는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 가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십년 전만 해도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였습니다. 필자도 어릴 때 소가 끄는 쟁기나 널판지를 타기도 했는데, 소는 수레를 끄는 수송수단으로, 일하는 경운기의 역할까지 도맡아했습니다. 소를 잘 키워 자녀들을 도시의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1.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먼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입니다. 가장 큰 사고를 낸 것이죠. 소란 동물이 원래 들이받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를 끌고 길을 갈 때는 고삐를 잘 쥐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집에 둘 때는 외양간에 잘 묶어 두어야 하는데,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일 때

이 경우 소 주인은 다른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소를 사형시킨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생긴 사고일 때

이 경우에는 소와 소의 주인이 함께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한다면 주인은 사람을 죽인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소는 저주받은 동물로 취급을 하며,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소를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 고기를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낱 짐승의 고기와 사람의 생명을 바꾸게 하는 그런 물질중심의 사상을 배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를 방치하여 사고가 나서 그 주인이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할 경우 그 주인이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금을 재판장이 정한만큼 내게 되면 풀어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그 가족의 생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에 받혀 죽은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일 경우 그렇게 소와 그 소주인을 죽여 원한은 풀 수 있겠지만,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집의 남은 식구 역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료가 없어 어느 정도 배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배상금의 금액은 엄청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우_송아지

거제 산달섬에서 방목하는 소



2. 소가 어린아이와 종을 받아 죽였을 때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성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종을 받아 죽였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 종은 주인에겐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마땅한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종 하나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이 은 삼십세겔이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돈으로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는 사형을 시켜야 했고, 그 고기는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소가 구덩이나 우물에 빠졌을 때

당시 우물은 개인의 소유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우물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그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기도 했습니다. 우물이나 구덩이나 모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의 주인이나 구덩이를 판 사람은 사람이나 동물이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람이나 동물이 그곳에 빠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했습니다.

첫째,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나 상처만 입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처난만큼의 적절한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만일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을 경우 우물과 구덩이의 주인은 그 죽은 소의 고기를 차지하고, 그 주인에게는 살아 있는 소의 값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4.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발적인 경우로 남의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이럴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으로 나누며, 죽은 소 역시 그 고기를 반반으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공정하게 인정하여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경우에는 들이받은 소를 죽은 소 주인에게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져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처럼 소는 소로 갚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에 맞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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